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부지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신고대상, 세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누구일까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2022년입니다. 따라서 2022년 종합소득이 발생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근로 소득 및 연금 소득, 이자와 배당 소득 등의 기타 소득이 모두 해당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신고 대상자 안내를 문자로 받기도 합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을 위해서는 간편 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페이지에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신고대상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로 12월 연말정산을 한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 전자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보다는 전자 신고가 간편하고 빠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간편 인증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 신고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5월 중 신고 시 정기 신고 선택
- 필수 기입 항목 작성 후 제출하면 완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지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내역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누르면 소득세 신고 내역이 위택스로 전송되어 편리하게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래 글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각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누진공제액도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종합소득세율표의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세액 공제 사항을 빼주면 됩니다. 또한 가산세가 있다면 더해주면 종합소득세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 미리 종합소득세 계산을 해보고자 한다면 종합소득세율표에 따라 계산해 보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간 연장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분주한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조금 연장하여 여유를 갖고 싶다면 꼭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자에게 내용을 확인받아 제출하는 것입니다. 세무사, 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아 더욱 깨끗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한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1개월 연장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제도 알아보기☞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한 달이지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연장 외에도 추가적인 혜택이 있으니 아직 위 제도에 대해 모르셨다면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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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대상, 종합소득세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위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늦지 않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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