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이번 달로 끝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모르셨다면 계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법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내에 해당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시행은 21년도 6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31일로 신고제에 대한 계도 기간이 마무리됩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세부 안내 자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는 임대차 시세 정보가 없어 임차인과 인대임이 협상을 하기 어렵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빠른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계약 주택의 지역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지역 및 주택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와 광역시, 세종시, 전국 '도'의 '시' 지역이 대상 지역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의 범위는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고시원 및 기숙사와 같은 준 주택, 비 주택까지입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금액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임대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체 계약 신고 제외 대상
임대차 거래가 많지 않고 소액 계약이 많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 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금액이 동일한 갱신 계약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체결 일자가 2021년 6월 1일 이전이라면 제도 시행 전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5월 31일로 계도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당 제도를 알리고 있습니다.
임대임과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택의 관할 소재지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문서 양식 받기☞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후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 전 전월세 사기 등을 예방하는 방법을 미리 알고 따져보는 것도 중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전세 사기 예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는 허위 매물을 없애고 정확한 주택 부동산 시세를 알고 투명한 계약을 하도록 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1년 6월 제도가 생긴 이후 올해 5월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므로 이후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거짓 신고 또는 지연 신고를 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최근까지도 전월세 사기 등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주택 거래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가 만들어졌으니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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