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관련하여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알면 신고대상, 세율 정보도 소개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부터 시작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말하자면,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일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나 일요일이라면 그 다음날 평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여러 경우에 따라 신고기간이 달라지는 부분을 안내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을 했거나 또는 국외 이전을 하게 된다면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 사망 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일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장
위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에는 세금 납부 혜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나, 성실신고납세자는 1개월 더 연장받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기간이 늘어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신고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연도 과세 기간 동안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은 이자 및 배당, 근로, 연금 등 기타 소득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외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및 제외 대상인지 꼭 확인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여러 세액 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20%이며 부정 무신고시 40%의 가산세를 더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종합소득세 세율 정보를 추가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 2 023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해당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공제액도 달라집니다.
종합소소득세 계산은 종합소득세 금액에서 기본 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등을 한 후 종합소득세율표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곱해줍니다. 해당 산출 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제외하고 혹시 가산세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더해줍니다.
그렇게 산출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을 앞두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기간 연장 방법, 신고대상 및 종합소득세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 정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해당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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