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누구인지와 정확한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입니다. 해당 연도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를 다음 해 5월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의 범위는 이자 및 배당, 부동산 임대 등의 사업, 근로 및 연금 기타 소득을 뜻합니다.
위와 같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며 타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이 부분을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을 경우
> 퇴직 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을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으며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된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좀 더 연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꼭 세무사, 회계사 등의 성실신고확인자에게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까지로 연장됩니다. 좀 더 여유 있게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작성 및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액 감면 혜택도 있으니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잘 모르셨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일 경우 어떻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온라인으로 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 신고를 누르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눌러 정기 신고 내용을 작성한 후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모두 신고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납부도 해당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신고서 작성 요령을 꼭 확인 후 작성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종합소득세율 내용을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각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누진공제액도 상이합니다.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누진공제액이 없고 6% 세율이 적용됩니다. 1,200만 원 이상 4,6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세율이 15%가 됩니다. 이처럼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맺음말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오늘 글을 참고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저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신 분들에게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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