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가족, 친족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계산은 상속세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상속세율과 상속세율에 따라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세율 (2023년)
상속세 계산은 상속재산이 해당되는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상속세율은 10%부터 최대 50%까지 부과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상속세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데요, 최신 기준의 상속세율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상속세율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5억 원 이하 : 상속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
3.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상속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 원
4.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상속세율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5.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 상속세율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상속제 면제 한도액
상속세는 기초 공제 및 인적 공제 등 상속받는 사람에 다라 공제 규모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기초 공제는 2억 원으로 최대 상속 재산 2억원 까지는 기초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가업 상속을 받을 경우에도 200억에서 최대 500억까지 추가 상속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 공제의 경우 기초 공제 2억 원과 함께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엔 2천만 원의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와 관련하여 일괄 공제가 있는데요, 기초 공제와 인적 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보다 적다면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일괄 공제 5억 원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공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자동 계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과세표준별 상속세율과 공제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자동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이 적용된 상속세 자동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세금모의계산 메뉴를 선택 후 상속세 자동계산을 선택하면 됩니다
상속세 자동계산 페이지에서 간편 계산 및 자동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받는 재산만 알고 있다면 간편 계산 기능을 이용하고, 여러 재산에 따른 상속세 세액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면 상속 재산 구분 및 종류를 선택하고 상속 재산 평가 후 입력 내용을 확인한 후 계산해 보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세율과 상속세 자동 계산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재산을 받았다면 상속세를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하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은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라면 9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및 제출 서류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에 정리했습니다.
상속세의 신고는 위 신고 기한 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한다면 정기 신고를 선택하면 되고 기한이 지났을 경우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면 수정 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마친 후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식은 분납 또는 연부연납 등으로 나뉩니다.
상속세율에 따라 계산된 상속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부연남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납부 관련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상속세 분납, 연부연납 확인☞
이 글 맺음말
오늘은 상속세율, 상속세 자동계산 방법 및 신고 납부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기한 내에 올바르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성실한 세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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