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2022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율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2022년 과세시간을 기준으로 다음 해인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거주자가 사망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해 있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6개월까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한다면 출국일 전까지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제도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확인했다면 신고대상은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누가 내는 것이고, 누가 내지 않는 것일까요?
간단히 요약하면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인 2022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은 근로 및 연금 기타 소득과 이자, 배당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문자 알림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후 신고도움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또는 홈택스 메인 화면의 자주 찾는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확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어서 이미 연말 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비과세나 분리과세만 있는 경우 퇴직 소득만 있을 경우 등입니다.
더욱 자세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 대상 제외자 정보는 아래 글에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온라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해 정기 신고 작성 및 제출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내역 확인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택스에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홈택스에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위택스로 연동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오늘 정보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내용 확인하신 후 신고 납부 성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보면 좋은 정보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