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하면 따라오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꼭 확인하는 것이 취득세율인데요. 오늘은 개정된 취득세율 내용과 쉽고 빠르게 부동산, 주택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취득세율
취득세 계산은 부동산 매매가격 즉 과세표준액에 취득세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취득세율은 주택, 부동산 취득 당시의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은 1% 수준으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세율은 1~3%로 정해집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에 포함되므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각 부동산에 따른 취득세율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억원을 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3%입니다. 주택 취득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율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저도 몇 년 전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을 적지 않게 낸 경험이 있습니다.
주택 외 유상 매매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취득가액의 4%가 취득세율입니다.
과세표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세표준액 기준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유용합니다.
취득세 미리 계산
취득세율은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다르며 취득가액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인지 여부와 취득 주택을 포함한 주택 수가 몇 채 인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복잡한 취득세 계산을 간편하게 해 볼 수 있도록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취득세를 미리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에서 취득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취등록원인, 매매계약일자, 거래유형, 매매가, 취득일자, 조정대상지역여부, 취득주택 포함 주택 수를 입력하면 취득세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계산은 과세표준액에 취득세율을 곱하면 되는 것인데요. 취득세율이 거래유형이나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위 항목들을 모두 입력해야 좀 더 정확한 취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방법
취득세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확인했다면 취득세 기한 내에 취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등을 취득한 사람이면 모두 과세대상이 됩니다.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면 해당 주택 및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 및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일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만약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10%에서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고하기>취득세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하기 메뉴를 눌러 납부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를 위해서는 회원 로그인이 필요하니 미리 위택스 회원 가입을 해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오늘은 주택, 부동산의 취득세율과 취득세 계산 방법,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득세 미 신고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꼭 취득세 납부 기한과 방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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