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방법과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65세가 넘지 않았더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체크할 것은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통해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 만 65세 이상, 만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여기서 노인성 질병은 치매, 파킨슨 병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 조건에 충족한다면 아래 방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공단에 제출합니다.
✔ 서류 제출은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신청 페이지에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전 미리 필수 제출 서류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제출
위 서류 양식은 아래 페이지에서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면 이후 공단 직원의 조사 및 거주지 방문 등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인정 및 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장기요양등급인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별 기준
> 장기요양 1등급 : 95점 이상, 심신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
> 장기요양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함
> 장기요양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
> 장기요양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
> 장기요양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치매 환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치매 환자
위와 같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해당자에 대한 돌봄 및 요양시설 이용 시 장기요양급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가 급여는 방문요양을 통해 신체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이 다른데요.
1등급은 1,885,000원이며 장기요양 5등급은 1,121,1000원입니다.
✔ 노인요양시설 이용 시 월 한도액은 1일 급여 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정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 수 비율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아래 버튼을 눌러 요양시설 및 장기요양등급별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을 알아보았는데요.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에서 받는 월 급여는 직접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재가 급여의 경우 재가 요양기관과 계약 후 급여 이용이 가능하며 요양기관에게 급여가 지급되며, 요양시설 이용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과 관련하여 인정 신청 및 절차,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 있거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면 위 내용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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