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는 몸이 불편한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거동이 힘든 가족을 돌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도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조건 및 방법,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조건
가족요양보호사는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족요양보호사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조건 맞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가 되려면?
✔ 가족요양보호사로 신청하는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입니다.
✔ 돌봄 받는 가족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해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에서 4등급인 경우 가족요양보호사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 5등급은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 신청 후 관련 직원이 집 또는 병원을 방문해 조사를 하고 의사 소견서 제출까지 완료되면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돌봄을 받는 가족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요양을 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꼭 돌봄 가족과 같이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인 가족은 타 직업의 근무 시간이 월 기준 160시간 미만이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방법
위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면 가족요양보호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요양 신청과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지급은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가족요양보호사는 이 방문요양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된 센터를 통해 추후 가족요양 신청 및 급여 지급을 받게 됩니다.
각 센터는 개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 규정이나 급여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주변 요양센터를 잘 살펴보고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지급은 가족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요양센터에서 맡아서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공단이 요양보호센터에 지급하고 이를 센터에서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근무 시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일 60분 가족을 돌보면 월 20일 기준 30 ~ 40만 원을 받습니다.
1일 90분 월 31일 가족 돌봄을 한다면 약 70 ~ 80 만 원을 받습니다.
위 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센터에서 정한 60분, 90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며, 60분 돌봄의 경우 최대 20일만 급여 지급이 됩니다.
실제 내가 가족을 돌본 시간에 따라 얼마의 급여 실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위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요양 정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위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조건 및 방법,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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