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4년도 생계급여 금액 인상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비롯해 생계급여 및 주거, 교육, 의료 급여 기준 및 금액 인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생계급여 금액 인상 및 복지 혜택 확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금액 인상
이번 발표의 핵심은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자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저소득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러 급여 중 특히 생계급여의 경우 더 많은 저소득층이 더 큰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6% 인상되어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 더 많은 저소득층이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가 되는 것과 더불어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 정부는 202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 가구까지 생계급여를 지급하고자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 내년에는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 상향 조정합니다.
> 약 3만 8천 가구가 생계급여 신규 수혜 가구가 될 전망입니다.
■ 생계급여 금액 인상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와 함께 생계급여 금액도 최대 13% 인상됩니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6.09%이며 생계 급여 지원 대상울 6.66% 인상하여 최대 인상률은 13.16%가 됩니다.
여기세 생계급여 금액 인상안을 보면 최대 21만 3천 원이 더해집니다.
생계급여 금액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선정 기준 및 보장 수준도 달라집니다.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보장 확대
■ 2024년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
> 올해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 대비 최대 8.7% 월 금액 인상
> 급지별, 가구원수별 연간 최소 13만 2천 원에서 최대 32만 4천 원 증가
■ 2024년 의료급여 최저보장 수준
> 진료 비용 중 본인 부담금 제외 전액 지원
■ 2024년 교육급여 최저보장 수준
> 내년 교육활동지원비 올해 대비 4만 6천 원에서 7만 3천 원까지 최대 11% 증가
2024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보장 수준도 확대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각 급여에 대한 선정 기준도 달라지는데요. 좀 더 많은 저소득층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월 183만 4천 원
- 주거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월 275만 원
- 교육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월 286만 5천 원
- 의료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월 229만 2천 원
여기서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계산법은 무엇인지는 아래 글에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금액, 선정 기준은 7년 만에 상향 조정된 거라고 하는데요.
경기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혜택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 확대로 저소득층 생활이 더욱 안정화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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