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후 일정 기간 납부하면 60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조금씩 다른데요. 오늘은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달리 부르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간혹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기초연금이 과거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잘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로서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기에 윤택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해당 시기에 연금이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직장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연금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령,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 노령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나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령나이 |
1953-56년생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가장 최근 결정된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65세입니다.
위 수령 나이는 만 나이 기준이니 만 나이 계산법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노령연금 중에는 조기 노령연금이 있다고 했는데요. 조기 노령연금은 조기 수령조건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령연금 조기 수령조건
노령연금 조기 수령 조건에 부합한다면 5년 더 빨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신청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됩니다.
노령연금 수령 조건 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연금 수급 전 3년의 평균소득월액이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기준이 되는 값은 2023년 기준으로 2,861,091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노령연금 조기 수령 조건 및 수령 나이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 보다 5년씩 빨리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1953년생의 경우 56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기 노령연금의 장점은 더 빨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반면 지급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빨리 받는 것이 득인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지를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수령 금액을 따져보고 싶다면 국민연금 공단의 국민연금 모의계산 페이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노령연금 수령나이와 조기 노령연금 수령조건 및 수령나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위 내용에 대해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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