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발표에 따라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 격리기간이 5일로 단축되고 그 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많은 부분 완화됩니다. 코로나 엔데믹 선언이라고도 말하는 이번 코로나 격리기간 방역수칙 변경 내용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확 달라지는 방역수칙
지난 5월 11일 코로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내리고 방역 수칙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방역수칙을 간단히 소개하면, 먼저 코로나 격리기간이 5일로 단축됩니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도 권고로 변경됩니다. 이 2가지 방역 수칙 완화는 이제 거의 코로나19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명 아래로 감소하면서 정부가 조심스레 방역수칙 완화를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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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가 시행되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지 않고 유지 또는 감소되길 바랄 뿐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중 코로나 격리기간 5일 단축 내용부터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19 확진이 될 경우 총 7일의 격리기간을 지켜야 했습니다. 처음 14일 격리에 비하면 7일 격리기간도 짧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재감염도 증가하면서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한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는 느낌입니다.
이번 방역 수칙 완화를 통해 코로나 격리기간은 5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의무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가 이제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업이나 학교 등 기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아프면 충분히 쉬고 난 후 직장에 나가고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을 5일 권고로 바꾸는 등 완화를 결정하게 된 것은 코로나19 일평균 사망자 수가 7명 정도, 치명률이 0.06% 수준으로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치명률은 낮아지고 의료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격리 의무도 격리 권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 수칙
마스크 의무 착용 관련 수칙도 많은 부분 바뀌게 됩니다.
이미 실외 바스크 착용은 권고로 변경된 바 있는데요. 이번 방역 수칙 완화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도 권고로 전환됩니다. 의원 및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간이나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지만 감기 증상 및 코로나 유증상이 있다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 코로나19 감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병원 면회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신 분들은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요양병원 면회 시에도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음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요양병원 종사자는 주 1회 선제검사를 해왔는데요, 이제는 증상 발생 시 검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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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 격리기간 5일 권고 및 마스크 의무 해제 등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방역 수칙 완화 발표와 함께 대부분의 코로나19 의료 대응 및 지원 체계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6월부터 확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꾸준히 방역수칙을 잘 지켜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방역 수칙 완화 이후에도 권고 사항 등을 잘 지켜 빨리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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