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원래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것이었는데요. 얼마 전 국토부의 발표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한 번 더 연장되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면서 연장된 계도기간 정보까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의 전세, 월세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계약 체결 내용에 대해 30일 이내에 함께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제도 시행은 되었지만 2년의 계도기간이 있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 의무는 있으나 과태료는 없었습니다.
계도기간의 종료가 5월 31일이었으나 국토부의 발표로 계도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국토부의 임대차 신고제 연장 발표 내용을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신고제의 목적은 허위 매물이나 허위 시세를 없애고 더욱 투명하게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임대차 신고제도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비롯한 임대차 3 법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등이 계속 문제가 되는 전세 제도의 개선부터 임대차 관련 여러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신고제는 계속 신고 의무는 있되 과태료는 물지 않는 계도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
임대차 신고제를 따르지 않아도 과태료는 물지 않지만 신고의 의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 신고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서식받기
임대차 신고제 신고 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서 바로 임대차 신고 또는 매매 신고 내용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의 기존 계도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되면서 과태료는 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임대차 계약을 하는 주택 및 보증금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 범위는 지역에 따라 나뉩니다. 서울, 인천을 포함한 전국 광역시와 수도권 전체, 세종시, 전국의 도 지역의 시는 모두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
주택의 범위는 다세대 주택, 고시원이나 기숙사, 아파트, 상가에 딸린 주택을 포함합니다.
위 지역 및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임대차 신고제 대상입니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신고대상이지만 갱신 계약 시 기존 계약 금액과 동일하면 신고를 생략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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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되면서 과태료에 대한 부담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하는 것은 의무인 사실을 기억하고 임대차 신고제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임대차 계약 시 필요한 추가 정보 글입니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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