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땅이나 건물 등의 부동산, 분양권 등 양도 시 얻는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가산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신고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면제대상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 부동산 토지 및 건물과 부동산 관련 권리
>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회원권 등
> 국내외 주가 기준으로 파생된 상품들 등
양도소득세의 위 자산에 대해 과세가 되는데요. '양도'의 기준을 한 번 더 집고 넘어가면,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공동 소유 토지를 단순 분할 등기를 하거나 지목 및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면제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는 위 과세 대상 범위의 자산을 양도하여 이익을 얻게 되면 내는 것인데요.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부동산 실거래가액 기준 1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1가구 2 주택자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이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일시적인 적용이기 때문에 수시로 양도소득세 정책을 알아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및 바과세 요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과세 신고 대상이라면 언제까지 신고를 하면 될까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해당되는데요.
예정신고는 위와 같이 양도일 기준 2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확정 신고는 양도일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기한 내에 예정 신고 및 확정 신고를 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나 납부가 지연될 경우, 무 신고 납부 세액의 최대 40%까지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을 확인했다면 정확한 양도소득세 금액을 알고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알고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 이산 보유 시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각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세율 및 누진 공제액을 아래 글에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확인 후 세금 계산을 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기본이 되는 거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및 세금액 계산을 했다면 기한 내에 정확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의 경우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전자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전자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 신고 > 양도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전자신고의 장점은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또 계산 오류도 자동 검증이 된다는 점입니다.
매매 계약서등 전자 신고 제출 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 제출을 하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면 세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는 홈택스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며 은행,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도 신고기한과 같다고 보면 되는데요. 양도소득세 금액이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가 2천만 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분할 납부 가능
> 양도소득세가 2천만 원 초과 : 전체 세금의 절반까지 분할 납부 가능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실한 세금 납부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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