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이사 후 꼭 해야 하는 것들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전입신고 방법과 확정일자를 받는 법까지 정리했으니 끝까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 이사가는 지역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사 간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여러 혜택을 받고 또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사 후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인터넷 신청 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이사 간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기간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별다른 사유 없이 14일 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대부분 확정일자를 함께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월세 계약 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인데요. 아래 글에 확정일자 받는 법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 전입신고 인터넷
예전에는 이사 후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했는데요. 요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 모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 민원서비스 검색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 수수료는 무료이며 전입신고서와 전입 재등록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시 근무 시간 내라면 3시간 내에 빠른 처리가 됩니다.
✅ 전입신고 주민센터 방문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아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본인 전입신고 시 제출서류
: 신분증 제시
✔ 대리인 전입신고 시 제출서류
: 대리인 신분증 제시, 위임장, 신청자격 증명 자료 제출
주변 주민센터 검색 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지금까지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는 잊지 않고 꼭 해야 하는데요. 만약 전월세로 이사를 했다면 아래 유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 아래 항목들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1) 부동산 시세와 보증금 차액이 크지 않은 집인지 확인하세요.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집 소유자, 임대인을 확인하고 근저당권도 확인하세요.
3)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건물의 용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위 내용과 더불어 전월세 계약 시 집중인과 계약자가 동일한지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갖춘 사람인지 등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상 날짜와 이름, 특약은 없는지까지 모든 계약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사 후 꼭 해야 하는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인터넷 신고, 방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이사 및 전월세 계약 시 유의할 점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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