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부세과세대상1 종부세 과세대상 (최신)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인 말입니다. 2023년 기준 종부세 과세대상과 종부세율, 종부세 모의계산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은 유형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집니다. 먼저 주택 소유자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총합계가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총정리 종합합산 토지 소유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별도합산 토지 소유자는 전국 별도합산 토지, 즉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의 합계가 80억 원을 넘을 겨우 종부세 납세 의무.. 2023.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