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고려 중이라면 퇴사 전 미리 퇴직금 관련 내용을 잘 알아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 후 언제까지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 퇴직금 지급기한 정보와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한을 알아보기 전 먼저 내가 퇴직금 지급기준에 맞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하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제공하는 일시금으로 퇴직수당 또는 퇴직 위로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년 이상 근속하면서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합니다.
일시적인 휴직 상태였더라도 고용주 승인에 의한 휴직이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퇴직급 지급규정은 아래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퇴직금 지급요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기준에 맞더라도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구성된 가족 사업장 구성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 기준을 맞는다면 퇴직 후 언제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2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정한 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방식 중 퇴직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대부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퇴직연금 지급 방법에 대한 정보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퇴직을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기준으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얼마일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및 간편한 퇴직금 계산기 정보는 아래 글에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마지막으로 퇴직금 지급기한인 퇴직 후 14일 넘었는데도 퇴직금을 못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마당을 통한 온라인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고용주 처벌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사업장의 사정이 어려워져 퇴직금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대지급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관련하여 지급기한 및 지급기준, 미지급 시 대처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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