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나 대도시에서 주차는 항상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어딜 가도 주차장이 잘 갖춰진 곳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주차장 외의 곳에 주차할 때엔 주차위반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은 주차금지구역에 대한 기본 지식과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주차장이 아닌 공간에 주차 또는 정차를 했을 경우 주차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금지구역 내에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빠르고 쉽게 과태료 조회를 하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 이파인과 지방세 신고 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이파인
이파인은 경찰청 교통민원을 처리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는 운전면허,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여부가 걱정되고 궁금하다면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통 범칙금 과태료 메뉴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이파인 홈페이지 상단 교통범칙금, 과태료 메뉴를 선택합니다.
> 미납내역 조회 메뉴를 선택하고 미납 과태료를 선택합니다.
> 간편인증 로그인 후 과태료 조회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 단속에 걸렸을 경우 지불하며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 등에 걸렸을 경우 내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는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와 납부가 모두 가능한데요. 주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납부는 위택스에서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위택스
위택스는 지방세 신고 납부 홈페이지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 순서에 따라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를 하면 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메뉴 중 납부하기를 선택합니다.
> 지방세외수입을 선택한 후 차량번호 조회를 선택합니다.
> 소유 차량 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페이지에서 교통 위반 관련 과태료 통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간편 인증 로그인 후 개인 소유 차량 조회를 하면 신호위반 및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주차위반 과태료는 대상 지역 및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4톤 이하의 승용차와 화물차의 주차위반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지역 과태료 : 4만 원
> 단속 특별 구역 과태료 : 8만 원
> 어린이 보호 구역 과태료 : 12만 원
4톤을 초과한 승용차나 화물차의 주차위반 과태료는 조금 더 금액이 높습니다.
> 일반 지역 과태료 : 5만 원
> 단속 특별 구역 과태료 : 9만 원
> 어린이 보호 구역 과태료 : 13만 원
주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지역 주차 시 빠르게 주차위반 여부를 조회해 보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주차금지구역 요약
그렇다면 주차금지구역은 정확히 어디일까요? 미리 알아두면 잘 알지 못해 주차위반을 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 시 과태료를 내는 것 외에도 차량 견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차금지구역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흰색 실선 : 주차 정차가 가능합니다.
> 황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하며 주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됩니다.
> 황색 실선 : 주차와 정차가 금지이며 주차는 탄력적으로 혀용됩니다.
> 황색 복선 : 주차와 정차가 절대 금지입니다.
황색 복선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등인 곳으로 24시간 항상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 곳입니다.
이 외에도 도로 공사 구역 및 소방용 기계 비치 장소는 주차금지 구역에 해당됩니다.
좀 더 자세한 주차금지구역 안내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차금지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과 주차금지구역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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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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