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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계산법)

by 얼쓰뉴스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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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하여 육아휴직 급여신청 및 급여 계산법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출산 육아 관련 지원 제도는 더욱 좋아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또한 점점 혜택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제도란 만 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1년 이내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또 경력 단절 없이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내 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과 고용 안정을 모두 확보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이라면 2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엄마와 아빠 모두 한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5~6년 전만 해도 아빠의 육아휴직은 생소했는데 최근에는 아이가 어릴 때 아빠도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아빠의 육아휴직이 이상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는 본인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신청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 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이 안될 수 있으니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 지급 대상 조건을 잘 확인 후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 받는 것이 바로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 계산은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중 수익이 아예 없다면 가계에 대한 부담이 클 것입니다. 이러한 가계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휴직 중에도 급여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전 회사에 재작하며 임금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에 복귀하면 복귀 후 6개월 후에 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6개월 이내에 퇴사한다면 복귀 후 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귀책 사유가 없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된다면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최근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육아휴직 급여 제도도 더욱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3+3 부모육아휴직제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각각 상한 월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빠의 육아휴직을 적극 지원하고 권장하고자 마련된 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 제도가 추가되면서 각 부모의 상황, 조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다르게 지급됩니다.

부모의 육아 근로 조건 및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을 적용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가 있으니 아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 계산기 페이지에 들어가서 출산일과 육아휴직 기간,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기간, 통상 임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육아휴직 급여신청 시 지급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모의 계산 결과는 일반 육아휴직, 3+3 부모육아휴직제 등에 따른 지급액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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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월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매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쌓아두었다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로 신청해야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아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확인서를 1회 접수해야 하며 이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꼭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해야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제도 외에도 출산 후 육아를 지원하는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부모급여 제도 알아보기☞

>> 첫만남 이용권 알아보기☞

이 외에 아동수당 등의 다양한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 후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양육자로서의 부모의 역할과 근로자의 역할을 모두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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