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 갱신을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1종, 2종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과 갱신 방법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먼저 운전면허증 갱신은 면허증 취득 후 얼마 후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종, 2종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갱신 기간이 다르며,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일 기준으로도 운전면허증 갱신일 차이가 있습니다.
✅ 1종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취득 및 갱신일 기준 10년 되는 해의 1~12월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7년 주기. 6개월 이내에 갱신
✅ 2종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취득 및 갱신일 기즌 10년 되는 해의 1~12월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9년 주기. 6개월 이내에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위와 같으며 아래 사유가 있을 경우 3개월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병으로 인한 입원
➡ 군 입대, 해외 출국, 수감 중일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일은 면허 취득 및 갱신일을 알고 있어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운전면허증 취득 및 갱신일은 교통민원 홈페이지인 이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후 자주 가는 메뉴에서 [운전면허 조회]를 선택하거나 조회 메뉴에서 운전면허 상세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운전면허 내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다가왔다면 기한 내에 꼭 갱신을 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길 시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1종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1종 운전면허 및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 및 갱신이 가능한데요.
안전 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적성검사로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홈페이지에 버튼을 눌러 접속 후 실명 인증을 받습니다.
실명 인증 후 ✔1종 적성검사 사진 등록, ✔적성검사 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공단의 검진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면 적성검사 신청뿐만 아니라 인터넷 적성 검사가 가능합니다.
✅ 75세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라도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령운전자 의무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아래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치매 검사 시 치매, 인지장애 결과가 나올 경우 치매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75세 이상 고령의 경우 꼭 운전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고령 운전자의 운전이 그만큼 어렵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면허 갱신이 나을지 면허 반납 후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을지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종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2종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은 적성 검사가 포함되지 않아 간단합니다.
✔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위 준비물을 지참하여 2종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접수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신체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운전며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 위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메인 하단에 전국 교육장 및 시험장 안내 페이지에서 확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 및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10년 주기로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하는데요. 갱신 기간 경과 시 3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가 된다고 하네요.
꼭 기간 잘 확인하시고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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