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특정 기간 동안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말하는데요. 근로자라면 누구나 나에게 제공되는 연차 휴가 일수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연차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 온라인 계산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차 계산법과 연차수당에 대한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계산법
연차의 생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 발생 기준에 따라 횟수가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 1년 근속을 기준으로 연차가 생기지만, 근속 1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준에 맞으면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차 발생 기준을 토대로 한 연차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1년 근속, 1년 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년 뒤에 연차 15일 생성
✔ 1년 미만 근무 시 1달 근무 후 연차 1일 생성
위 내용이 기본 계산법입니다.
여기에 3년 이상 한 회사에서 근속했다면, 1년 초과 후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가 추가로 더해집니다.
하지만 근속 연수가 많아지더라도 연차는 최대 25일까지만 발생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연차 계산법을 적용해서 입사일만 입력해도 나의 연차 휴가 일수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차 계산기입니다.
저는 채용 사이트의 연차 계산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연차 휴가 일수를 알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는 모의 계산 내용이니 이를 참고하셔서 회사 규정에 맞는 휴가 일수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이나 병가 등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 기간에도 연차가 생기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가장 최근 개정된 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및 병가 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계산 시 해당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나에게 주어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차가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계산하여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1일 급여 금액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횟수 만큼을 곱합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간단한 것 같지만 1일 급여를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 정확해야 합니다.
1주 근무 시간이 주 5일 일 8시간인 경우 40시간이며 여기에 월 기본급과 고정 수당, 상여금 등을 더해 1일 급여액을 구해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는 해당 항목 입력 후 연차 수당을 계산해볼 수 있는 연차 수당 계산기 페이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남은 연차는 모두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사 측에서 연차 수량을 알려주고 사용을 독려했다면 '연차 사용 촉진제'에 따라 회사는 연차를 수당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리 회사 내 연차 사용 및 연차 수당 조건을 잘 알아보시기 바라며, 적절히 연차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차 계산 방법 및 계산기, 연차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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