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기 예정 신고 납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개인, 법인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의 의무가 있는데요. 부가세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환급 대상과 환급시기 및 지급일은 언제인지,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환급 대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상품,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입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연 매출액이 8천만 원을 넘으면 일반 과세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로 구분되는데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율도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부가세 자동 계산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니 위 버튼을 눌러 부가세 계산을 간편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계산 시 매입 세액이 매출 세액보다 많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시기를 앞당겨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부가세 조기 환급 요건
✔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을 받을 경우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사업설비 취득, 신설, 중축 등을 한 경우
위 경우에는 조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시기
부가세 환급 대상일 경우 부가세 환급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 환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부가세 환급시기는 일반적으로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30일 이내에 정산됩니다.
위에서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 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을 한 경우의 환급 시기는 조기 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보름 이내입니다.
부가세 환급을 비롯해 미처 알지 못했던 세금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간의 환급금을 조회해볼 수 있다고 하니 부가세 환급금을 비롯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월은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인데요. 예정신고 및 납부 후 환급은 진행되지 않으며 확정 신고 후 부가세 환급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환급 대상 및 환급시기, 조기 환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니 이 점 잘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정기 확정 신고 후 환급시기 내에 정상적으로 환급금이 정산되는지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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