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제1기 신고 납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은 누구이며, 부가가치세 계산 및 신고기간, 납부기간에 대해 자세히 체크해보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따라 신고 기간 및 연 신고 횟수가 다릅니다.
일반 과세자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는 총 2회입니다.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 신고기간
1월부터 6월까지의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를 통해 과세기간을 3개월 단위로 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미 4월 예정신고를 한 경우 4월부터 6월 과세 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이번 7월 신고기간에 하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아래 국세청 안내 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역시 예정신고가 가능해 7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앞서 말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또는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해당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부가가치세 금액 계산은 과세대상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에 따른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합니다. 그리고 공제 세액을 빼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온라인 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 자주찾는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선택합니다.
> 정기신고를 선택하고 신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금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홈택스 접속 시 첫 화면에서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궁금증 및 안내 사항은 국세청 및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시면 더욱 정확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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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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