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건축물, 토지,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의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며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인데요. 재산세 납부 기간을 앞두고 재산세 납부기준일과 납부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산세 조회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본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해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 등에서 해당 재산을 소유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재산세 계산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토지나 건축물, 주택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주택, 건축물 등의 종류에 따라 재산세 세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와 재산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은 한시적으로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아래 재산세 조회 계산기 사용 시 기본 정보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조회를 통해 재산세 금액을 알았다면 납세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각 재산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31일
- 토지 : 매년 9월 16일 ~ 30일
- 선박과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31일
- 주택 : 매년 7월 16일 ~ 31일 재산세의 1/2 납부, 9월 16일 ~ 30일 나머지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의 납부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요. 재산세가 500만 원 이하라면 250만 원 납부 후 나머지를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가 500만 원을 넘으면 1/2을 납기 내에 내고 나머지 재산세를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이나 재산세 납부 업무는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민의 경우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서울시민이라면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에 대해 조회 및 계산 방법과 납부기준일, 납부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산세 관련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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