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서류입니다.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을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등기 열람/발급을 선택합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을 원한다면 열람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등기부등본 서면발급을 원한다면 서면발급하기 선택, 전자발급만 한다면 전자발급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및 인쇄를 위해서는 발급 가능 프린터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발급 가능 프린터기 연결이 되어 있다면 소재지번을 입력한 후 열람 및 발급, 인쇄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 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 수수료는 700원,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PC와 모바일앱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문서의 차이를 알려드립니다.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기관 및 관공서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다면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통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용 문서를 인쇄하셔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365일 24시간 언제든 이용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부동산 확정일자 신청 및 발급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및 열람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시 진행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확정일자 신청 및 발급방법도 알아두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은 먼저 금융기관 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 첨부서류 등록 후 신청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기소 공무원이 확인 후 온라인 확정일자를 발급해 줍니다.
항상 부동산 계약 후 주민센터르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인터넷 신청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등록된 확정일자 열람도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열람 시 수수료는 500원 발생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 계약 시 꼭 확인이 필요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과 확정일자 신청 및 열람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증가한 부동산 전세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및 열람 방법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계약 시 내 전 재산과 다름없는 큰돈이 오고 갑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등 필요 서류는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방지를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해당 내용을 꼭 신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알아본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이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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