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운전면허나 70세 이상 운전자가 2종 면허 갱신을 하려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전 챙겨야 하는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또는 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몇 년 주기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증 지참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2장
> 적성검사 신청서 * 신청 장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수수료 모바일 IC 운전면허증은 21,000원, 일반 면허증은 16,000원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준비물이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일 경우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
> 치매 검사 결자지 치매, 경도인지장애일 경우 치매 진단서 필요
고령 운전자일수록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적성검사 및 제출 서류가 더 까다롭습니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운전면허 반납 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면허 반납도 고려해 보면 좋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모든 운전자가 적성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대상자만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는데요. 아래 대상자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1.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2011년 12월 9일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면 10년 주기로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전 운전면허 취득자는 7년 주기로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2.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중 70세 이상이라면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입니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면허 갱신만 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연기가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외 출국, 군입대 등의 사유가 있다면 퇴원 및 귀국, 전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일반적인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입니다. 만약 택시나 화물 등 운송업에 종사하고자 한다면 일반 적성검사가 아님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 글에 운전적성 정밀검사 관련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 위 버튼을 눌러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실명 인증 로그인 후 1종 적성검사 사진 등록을 합니다.
> 사진 등록 완료 후 적성검사 신청을 합니다.
만약 적성검사 기간이 아닐 경우 실명인증 정보를 입력했을 때 적성검사 기간이 아니라고 안내창이 뜹니다.
미리 적성검사 기간을 조회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문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은 전국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과 대상자,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면허증 갱신을 위해 받아야 하며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면허 취소 불이익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확인한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을 잘 챙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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